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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계 종사자를 위한 필수 위생교육
제과업계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식품위생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모든 식품 관련 영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합니다. 제과점 운영자나 제과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한제과협회의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교육 필요성과 방법, 일정 등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식품위생교육이란?
- 법적 의무 교육
- 식품위생법에 의해 모든 식품 관련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합니다.
- 불이행 시 과태료(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목적
- 식품 위생 관리 및 안전성 확보
- 소비자 신뢰도 향상
- 제과업에 특화된 위생 지식과 관리 능력 강화
- 의무 대상
- 제과점 운영자(대표) 및 종사자
- 신규 또는 기존 영업자 모두, 일정 시간 교육 필수
2. 대한제과협회 식품위생교육 종류
- 기존 영업자 교육
- 총 3시간 이수
- 주요 내용: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등
- 기존 영업자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집합 교육) 중 선택 가능
- 신규 영업자 교육
- 총 6시간 이수
-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필수로 오프라인(집합) 교육 이수해야 함
- 영업 시작 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업·영업에 제약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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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방법
3-1. 온라인 교육
- 대상
- 기존 영업자만 해당(신규 영업자는 오프라인 교육 필수)
- 대한제과협회 홈페이지 접속
- 주소: www.bakery.or.kr
- 메인 화면 또는 ‘온라인 위생교육’ 메뉴 확인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필요한 개인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
- 로그인 완료 후 교육 과목 선택
- 수강 진행
- PC나 모바일 기기로 영상 강의를 시청
- 각 차시별 학습 후 확인 테스트 수행
- 수료증 발급
- 교육 이수 완료 시, 홈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 가능
- 사업장 비치 또는 필요 시 제출
3-2. 오프라인(집합) 교육
- 대상
- 신규 영업자 → 의무 참석
- 기존 영업자도 원하는 경우 집합 교육 신청 가능
- 교육 일정 및 장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 교육원 운영
- 대한제과협회 홈페이지에서 일정 및 장소 확인 가능
- 신청 절차
-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사전 신청
- 교육비 납부 (일부 교육비 발생 가능)
- 교육 당일 준비물
- 신분증, 영업자명 확인 서류 등
- 교육장에서 제시하는 준비물 목록 참고
4. 교육 내용
-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 최신 법령 개정 내용 및 정부 정책 소개
- 식품위생법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 개인위생 수칙, 작업장 위생 점검 포인트
- 교차오염 방지, 원재료 관리, 냉장·냉동품 취급 요령 등
- 제과점 특화 위생 지식
- 생크림, 유제품, 반죽 등 고위험 식재료 안전관리
- HACCP(위해요소분석) 기초 및 적용 사례
- 교육 시간
- 기존 영업자: 3시간
- 신규 영업자: 6시간
5. 미이수 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
- 1차: 2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60만 원
- 영업에 불편
- 각종 위생 점검 시 제재 가능
- 소비자 신뢰도 하락
6. 신청 및 문의
- 온라인 교육: 대한제과협회 홈페이지 → ‘온라인 위생교육’ 메뉴
- 오프라인 교육(집합 교육): 대한제과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 및 장소 확인 후 신청
- 문의 전화: 각 지역 협회 또는 대한제과협회 대표 번호
결론
대한제과협회 식품위생교육은 제과업계 종사자(신규·기존 영업자 모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사업장 위생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얻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온라인(기존 영업자)과 오프라인(집합) 교육(신규 영업자) 중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고, 정해진 기간 내 교육을 수료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과 산업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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